메가커피·버거킹 과징금 부과 이유
메가커피·버거킹 과징금 부과 이유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 MGC 커피에서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마케팅 문자를 발송했다.
버거킹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메가커피, 버거킹에 총 15억 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를 열었다.
메가커피엔 과징금 6억 4,200만 원과 과태료 1,530만 원을 부과했다.
버거킹엔 과징금 9억 2,400만 원과 과태료 1,530만 원을 부과했다.
메가커피는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동의 처리가 되도록 설정했다.
미동의 회원에겐 앱 푸시 문자를 발송했다.
버거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했다.
현행법상 아동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선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을 생략했다.
개보위는 이렇게 밝혔다.
버거킹의 과징금 액수가 높은 이유는 과징금 산정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
버거킹과 메가커피의 매출액엔 차이가 있다.
법정대리인 동의를 안 받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쓴 건 권리침해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하게 돼 있다.
한편 빽다방은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할 때 마케팅, 맞춤형 서비스 등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동의 받았다.
투썸 플레이스는 이용자가 매장에 키오스크 주문 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주문,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운영했다.
개보위는 더본코리아, 투썸 플레이스에 각각 과태료 1,260만 원, 540만 원을 부과했다.
그 밖에 이디야, 맥도날드, 캐치테이블, 테이블링 등이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디야는 1,620만 원, 맥도날드는 1,140만 원, 캐치테이플엔 810만 원, 테이블링은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보위는 이번 조사와 처분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음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