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성년자 낙태 불허 판정
미국 미성년자 낙태 불허 판정
미국에서 지내는 16살 소녀가 학생 신분이라서 법원에게 낙태 허용을 요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플로리다 주 법원은 항소심에서 임신 10주 소녀에게 낙태를 결정할 정도로 충분하게 성숙하지 않단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이 소녀는 원심에서 자신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직업이 없단 점을 들어 애를 가질 준비가 안 됐으니 낙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심은 기각했다.
소녀는 불복하고 나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또다시 기각당한 뒤 임신한 상태로 지내게 됐다.
이런 판결은 앞서 대법원이 여성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고 나서 각 주에 낙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플루리다 주는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려면 부모 중에서 한 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소녀는 부모가 없다.
친척과 함께 지내기에 관련 요청을 법정 후견인이 대신 동의해서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문서로는 제출되지 않았단 게 법원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