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 U + 디즈니 플러스 3개월 무료 가입 업무 개선 명령

방통위 LG U + 디즈니 플러스 3개월 무료 가입 업무 개선 명령

디즈니 플러스 무료 서비스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 거부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LG U+ 측에게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일부 대리점이 디즈니 플러스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시켜주지 않는 행위를 한 LG U+ 측에게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조항을 보면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 전기통신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저런 것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지난 2021년 11월 18일 한 언론이 디즈니 플러스 가입 안 하면 휴대전화 개통 불가 어쩌고 하는 기사에서 지난주 디즈니 플러스 측이 국내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독점 계약을 맺은 LG U+ 측이 고객에게 디즈니 플러스 강매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엘지 유 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플러스 무료 서비스 유치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 정책 등을 펼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에서 무료 서비스 유치하지 않으면 건당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을 차감하는 영업 정책을 시행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조사는 규정상 1년 안에 마무리 됐으며 이후 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은 유통점에서 부가 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 정책에 대한 업무 처리를 개선하며 이용자 불편 해소, 이용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다른 통신사에도 업무 처리 절차가 개선되도록 행정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LG U + 디즈니 플러스 3개월 무료 가입 업무 개선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