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 사이트 쉐어풀 가격과 먹튀 논란

넷플릭스 계정 공유 사이트 쉐어풀 가격과 먹튀 논란

한 사람이 지난해 6월.
한 OTT 계정 공유 플랫폼, 넷플릭스 12개월 이용 계약.
이것을 맺고 나서 54,180원을 지급했다.
4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이용이 정지됐다.
이에 플랫폼에 해결 요구를 한다.
사업자는 대신에 왓챠, 웨이브 계정을 제공한다고 했다.
하지만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 제공하는 플랫폼.
이것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렇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이곳에 접수된 계정 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는 174건이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34건이다.
이 가운데 쉐어풀과 관련된 상담이 163건 93.7%
피해구제 신청은 33건 97.1%

피해구제 신청 건의 유형

- 이용 정지 이후 환급 지연 29건 85.3%
-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3건 8.8%
- 제공된 대체 계정 정지 2건 5.9%
- 이용 정지가 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21건 61.8%

쉐어풀은 장기 계약 체결.
현금 계좌 이체 등을 유도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다.
이런 계정 공유 플랫폼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가입비.
이게 낮은 나라에서 계정을 확보한다.
이에 국내 회원을 끌어모아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최근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 공유 행위.
이것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이용 정지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OTT 계정 공유 플랫폼에서 제공한 넷플릭스 1년 이용료.
최저 4만 원, 월 3천 원이다.
정상적인 월 이용료 스탠다드 기준 13,500원의 4분의 1이다.
또한 쉐어풀은 전자상 거래 등 소비자 보호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공개 항목인 소재지도 허위로 기재했다.
웹 사이트엔 사업장 소재지가 충남 천안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천안시랑 함께 합동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천안시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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